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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로구청]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2021-05-20
조회수7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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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관관지원서비스업 정 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사항 알려드립니다.

 

평균매출액 산출관련 하여

*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산정

*12개월 이상~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

나머지는 2번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첫번째 매출액 명세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은 신청업체 대표자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되고,

두번째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는 검토자는 세무서, 공인회계사, 경영지도사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/검토기관은 해당 세무법인의 직인 날인하셔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.

 

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대림빌딩(종로1길 36) 8층 관광과에 오셔서 서류검토를 받으신 후, 1층 민원실 12번 창구에 접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(접수료 2만원)

 

안내문 및 서식 수정 사항이 있으니 현재 붙임 파일로 회원분들에게 재안내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(담당 정경진 2148-186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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